2021학년도 일반고 신입생 재배정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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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손규상 | 등록일 | 21.01.28 | 조회수 | 10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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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재배정 요건 및 절차 ○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동일학교에 배정된 피해학생으로 재배정 신청한 학생 → 단, 가해학생 측의 동의가 있을 경우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재배정 신청 학생 ○ 부모가 교직원으로 근무 중인 학교에 배정된 학생으로
재배정 신청한 학생 ○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→ 반드시 합리적으로 부득이한 사유 및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□ 재배정 대상 학교: 학생 주소지의 거주학교군 또는 인접학교군 □ 접수기간 및 방법: 2021. 2. 2.(화) 09:00~ 2. 5.(금) 17:00, 출신중학교에서 중등교육과로
공문 제출 ※ 배정받은 고등학교와 출신중학교 긴밀히
협조하여 확인 ※ 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서 심사 후 재배정 하지만 합리적인 사유가 되지 않을 경우 재배정되지 않을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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